1월 25일부터 만 1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은 매달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올해 생후 11개월까지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70만원, 지난해 1월 이후 출생한 유아 1명은 3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당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이 이번 달부터 약 25만이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만 1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나 만 1세 미만인 가정 모두 보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1세 미만 아기가 있는 가구의 경우 70만원의 수당이 바우처 금액인 51만4000원보다 많아 현금으로 18만6000원의 차액을 받는다.
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소가 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공익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이의 친부모에게만 허용된다.
부모수당 신청은 친권자 ,양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