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사책임연령 하향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대해 학계 일부에서는 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변화 또는 13세부터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교육구조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기준이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정신적 성숙도에 대한 근거 부족, 관련 통계의 부재 및 소년사법의 취지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음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 및 흉포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및 사회환경 변화 등을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대한 고려나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경험적·과학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 조치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형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