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은 지난 11월 23일(수) 입법공청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였고, 29일(화) 환경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임이자)에서 한 차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에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며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동 법안을 통하여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바이오가스의 생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