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처는 12월 1일 '단일근로제한의 합헌성과 입법·입법적 시사점', '헌법과 입법(제18호)' 보고서를 심의해 발표했다. 이전 「헌법과 법률」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과 이를 반영한 입법개정 사례를 소개하고, 일부 법률규정을 소개하였다. 위헌결정을 고려하여 위헌의 요소와 이에 대한 현행 입법적·입법적 함의를 법의 현 상황과 동일시한다는 의미에서 개편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위험의 정도를 판단하지 않고 성범죄, 아동범죄 등 특정범죄 전과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위헌적 요소가 있거나 위헌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 30여개를 입법 예고하고 향후 입법방향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은 특정 사건과 관련해 사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만이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여건을 감안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선을 입법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