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은 오늘(11.16.) 오후 1시 30분에 제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6인의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였다. https://youtu.be/1D4Z4nCRUA4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오늘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은 연금특위 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하여 ‘공적 연금 재정안정’, ‘공적 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 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들로 구성되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개혁 방향의 대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금특위에 제출하고, 연금특위에서 정한 연금 개혁 방향